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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RI OFFICE COMPLEX

FLEXIBLE WHITE, 헤이리의 유형 벗어나기

"간혹 도시 디자인 규제는 도시, 건축의 발전 그리고 삶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주는 단순히 본인들이 원하는 집, 사무소, 카페가 공존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 파주출판단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사업인 아동출판사와 아이들을 위한 책과 그림이 있는 카페 그리고 그들의 집이 자리 잡을 가장 적정한 장소로 헤이리문화마을을 택한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헤이리의 도시계획과 조례가 건축주와 건축가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규정상 등록 건축가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고, 구역별로 지정된 건물 유형 및 재료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이를 감시하는 각종 심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헤이리의 유형 벗어나기

"도시 디자인 규제,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성의 저해요인"

1970년대 도시의 조닝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기반코드(FBCs)’는, 2001년 헤이리 건축 코디네이터들에 의해 새로이 해석된다. 그들이 작성한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에는 총 4가지 건물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패치-선형건물 유형 2. 플레이트-오브젝트 유형 3. 경사지패치-포디움 유형 4. 게이트하우스 유형. 본 프로젝트의 대지는 이 유형 중 4번인 게이트하우스 유형에 속한다. 말 그대로 개선문과 같이 중간이 뻥 뚫린 게이트 형상의 건물을 지으라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건물의 규모와 형태, 블록과 가로유형 및 비율 등을 통제하여 도시의 심미적 환경개선에 효과적 법적수단이긴 하지만, 간혹 건축주와 건축가의 자유로운 상상을 저해하고 땅에 대한 귄리를 축소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은 건축주가 원하는 형태, 면적, 공간구성 면에서 매우 엄정하고 제약적임으로 개인의 희망을 담을 수 없고, 건축재료 선택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흰색 외벽, 벽돌, 담장 등은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사용시 심의 및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건축주의 요구는 게이트 형태로 인해 분절된 1층의 두 공간이 아니라 통합 된 하나의 공간, 법 한도 내의 최대한 넓은 면적, 그리고 2층에 마당이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의 밝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건물이다. 이 모두를 수용하면 면적, 배치, 형태, 재료 등 다자인 규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음으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용도와 땅에 적응하기

"두개의 공간 레이어: 도로로 부터의 진입, 산세의 흐름"

건축주는 새로 구매 한 땅에 그들의 출판사와 북카페 그리고 주택을 한 건물에 담고 싶어 한다. 1층 공간 구성은 사무영역과 북카페의 공간 분리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창작자와 독자(아이들)와 하나가 되도록 구성되어져야 하고, 2층은, 집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개를 키울, 마당을 두고 햇볕이 잘 드는 방과 대지 후면의 산을 벗 삼아 여생을 즐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층으로 구분 된 프로그램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 지운다. 경사지인 본 필지의 1층은 건물과 산 사이에 후정을 두어 도로로 부터의 시선을 투과시켜 시원한 공간 형성과(후일 후정 옹벽에 아동그림책의 벽화를 그릴 예정) 면적 확보로 상업과 공공의 활용성을 높혀주는 첫 번째 공간 레이어가 되고, 2층은 산과 식재의 흐름을 마당까지 끌어들여 내외부 공간을 풍성하게 하는 두 번째 레이어가 된다.

 

 

폐쇄와 개방 사이

"대립적 요소들의 공존"

전체 공간은 이 두 개념의 충돌과 공존 속에서 조직화 된다. 1층이 개방적 이라면 2층은 폐쇄적이고, 1층은 무거운 색상이라면 2층은 밝고 가벼운 색상, 반대로 1층은 벽체로 구성된 투과성이 있는 형태라면 2층은 매스 형태이고, 매스 형태이면서 자세히 보면 틈들로 구성된 판형 구조체이고, 외부에서의 2층은 폐쇄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틈과 사이공간, 천창 등으로 모든 공간이 소통되는 등, 본 건물은 주변 여건과 공간 활용에 따른 대립적 요소들이 극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구조체이다.

​위치

파주

대지면적

651.2 ㎡

진행기간

2015-2018

건축면적

317.41 ㎡ 

구분

완공

연면적

493.41 ㎡

용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수임

A-point 건축사사무소

​이주형 건축사, KIRA

규모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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